[미디어펜=이상일 기자]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학원 관계자들과 이를 거래한 학생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지역의 전 학원장 김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SAT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AT 기출문제 브로커로부터 불법유출된 기출문제 35세트 컴퓨터 파일을 4760만 원에 구매한 뒤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 출제될 수 있어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함께 기소된 학원 관계자들은 벌금 400만∼600만원을 받았고, 기출문제를 판매한 학생 등은 벌금 300만∼400만원에 처해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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