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붕괴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본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12GB 분량의 파일과 서류 269점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건축법 및 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 안전교육 여부와 교육일지 사후작성 등을 규명하려는 계획이다.
앞서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서울 강남 매일ENC 본사, 그리고 감리업체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해 작업 일지 등 서류 269점과 12GB 크기의 컴퓨터 파일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용접 중 일어난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감시인이 없었고 용접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던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4일 "용접 기술 자격증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나 폭발 위험물 등을 다룰 때 필요하다"며 "사고 현장은 자격증이 꼭 필요한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ㆍ교육에 대해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의 진술이 다르다"며 "증거 분석 결과와 진술을 대조하면 믿을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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