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점검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민안전처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와 합동해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합동 점검단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인력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와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 가스·폭약 취급 현장 등 20곳이다.

점검단은 안전관리 계획과 시설물 구조의 안정성, 적정 시공 여부 외에도 이번 남양주 사고의 원인인 용접·가스 등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전수 점검 결과도 포함해 건설공사 안전과 관련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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