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연평도 어민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하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우리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구역 무단이탈과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업구역 이탈 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수산업법 제34조와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0조에 담겨 있다.

어민들이 조업구역을 이탈해 직접 조업행위를 했다면 수산업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어민들이 1시간 안에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부두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수산업법 적용은 어렵다.

다만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 20조를 근거로 어민들을 처벌할 순 있다.

해경이 옹진군에 어선들의 월선 사실을 통보하면 옹진군은 청문절차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월선 조업 어선은 30∼90일의 조업 정지와 해기사 면허 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그러나 이번 중국 어선 나포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어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써는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바다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끌고 온 것 자체는 형법상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어선 조사가 마무리되면 어민 참고인 조사를 하겠지만 처벌까지 이르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NLL 해역 단속을 어민들이 했으니 오히려 포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해경은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이 모두 연평도 근해에서 발생할 정도로 이곳이 화약고나 다름없는 남북대치 해역인 점을 고려할 때 어민들의 집단행동을 상까지 주며 독려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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