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이고 20대 여성과 결혼한 뒤 정체가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줬음에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 복구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별거 중이던 아내 A(28)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인력사무소 총무로 일하면서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여 지난해 8월 결혼했다.
이후 정체가 들통나자 결혼 2개월여 만에 A씨와 이혼하기로 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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