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달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자료와 법무부의 자체 감찰 자료를 검토하며 소환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진 검사장이 어떤 배경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했는지, 매입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잘 알만한 관련자를 물색하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사들인 넥슨 주식이 현직 검사와의 친분 유지를 위해 회사 측이 매수 기회를 제공한 '보험성 뇌물'이 아닌지를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진 검사장에게 4억원이 넘는 주식 매입 대금을 빌려줬다는 김정주 넥슨 창업주(48·현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의 소환조사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의혹이 불거졌으니 진위를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김 회장 조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발 사안인 뇌물수수 혐의 외에 친구 사이인 진 검사장과 김 회장 간 부적절한 거래나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확산할 수도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진 검사장 수사가 마무리된 뒤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이에 앞서 위원회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된다.
선(先)수사-후(後)징계 방침은 수사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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