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산자부, 유해성 물질 파악 못해"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법적 안전검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서 정부산하 보건연구기관이 2002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임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해 안전성 검사를 했지만, 유해성 물질인 PHMG 성분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결국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법적으로 안전검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 참사의 중요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산자부는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을 결정하고 안전 기준을 심의하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인체유해제품 기술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관계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학회사들이 만든 협회인 정밀화학공업진흥회에 가정용 화학제품 안전기준 용역을 발주하는 등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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