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징역 9년, 어머니 징역 3년 선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오히려 무고와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 무속인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무고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수사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가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이씨에 대해선 아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구형량인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무속인 김씨가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6월 인터넷에 남편과 시아버지 등 많은 이들에게 성폭행과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돼 일파만파 퍼졌다.

네티즌들은 이를 파헤쳐 달라며 SBS '그것이알고싶다' 제작진 측에 지속해서 요청해 취재를 시작했고 여러 의혹들이 방영됐다.

특히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세모자의 진술에 거짓 가능성을 지적했다. 

작년 말 수사에 들어간 검찰 측에 따르면 세모자의 성폭력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경찰조사에서 무속인 김 씨가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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