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잡어 70상자 실려 있어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우리 어민이 직접 나포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50㎞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1.6km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잡어 70상자(1.4t)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어선 2척의 선장 등 승선원 1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25척을 나포해 관련법에 따라 34명을 구속했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천202척을 퇴거 조치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