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A씨는 경추통, 경추 염좌와 긴장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지난해 8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도수치료를 받았다. A씨는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피신청인 B보험사에게 청구했고 B보험사는 이를 지급했다. A씨는 같은 진단명과 동일 증상으로 또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같은해 10월7일부터 12월23일간 도수치료를 시행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B보험사에게 청구했다. B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9일 박성기 금감원 실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간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단,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이렇다. A씨의 진료기록에는 경추통 등에 대한 증상과 통증호소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객각적 검가결과가 없다.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상태 호전 등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 A씨의 반복되는 도수치료가 질병의 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개선시키거나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에 따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이를 충족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박 실장은 "이번 결정은 그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일부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해위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리게 한다"면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해 질병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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