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방 기준 강화' 입법예고…유아 1인당 면적 규정, 교사실 등 필수시설로 둬야
[미디어펜=이상일 기자]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 등에 대비해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유아 1명당 최소 교실 면적은 2.2 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해 유치원의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랐다.

이뿐만 아니다. 유치원은 교실과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을 필수시설로 둬야 한다. 

이는 법령 개정 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적용되며, 안전·소방시설과 관련한 규정은 기존 유치원도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완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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