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현대자동차 노조 교섭대표 20여 명이 9일 2016년 임금협상장인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현대자동차 사측이 회사 요구안을 설명하려 하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이날 6차 협상에서 회사는 ▲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위기대응공동TF 구성 등 3가지 회사 요구안을 노조 측에 설명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발 및 집단퇴장으로 교섭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아직 현대차 단협에는 업무상 사망한 조합원 자녀나 배우자 가운데 1인에 대한 특별채용 규정, 현행 복수노조 인정하는 않는 유일 교섭단체 규정, 각종 노조 활동 지원 규정 등 위법한 조합이 남아 있다.

현대차는 현행 단체협약 가운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법, 불합리한 단협으로 지적돼 '자율시정' 권고를 받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 현대차는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합의한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과 임금체계 개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대응TF 구성을 설명하려 했으나, 노조는 이 조차 듣기를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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