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수십만 정을 보관·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여)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해 다량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소지 및 판매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어린 딸이 용서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2016년 중순부터 2016년 4월 12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류 41만정(정품 시가 63억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 중 3만정(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보관·판매 여성, 집행유예 선고./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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