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올해 말부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담뱃갑 절반 상단에 '무조건'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제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7일 원안대로 10일 확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어 법제처 심의도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9일 차관회의 심의도 거친 바 있어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를 앞면과 뒷면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돼야 한다. 

개정안의 흡연경고그림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이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가 재심에서 입장을 바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복지부는 게시될 경고그림의 내용과 강화된 경고문구, 비연초담배의 경고그림·문구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행정예고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도 경고그림 의무화 시행 6개월 전인 6월23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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