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조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수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조 교수는 2011년 10~12월 옥시 측의 요구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옥시에 유리한 증거로 내게 한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날 조 교수의 변호인은 1200만원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에 대해 "엄밀하지 못한 실험상 처리로 발생한 도의적 책임은 반성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위해 받은 연구비 중 5600만원을 다른 기자재 구매에 사용한 부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학자로서 엄격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진실하게 재판에 응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 측은 연구실 대학원생과 독성학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독성 실험 평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독성학 전문가를 특별변호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조 교수 실험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을 비롯해 서울대 산학협력단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집중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