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제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태료 부과한도액이 상향조정된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과태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 위반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토록 법령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려는 취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형정벌로도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질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벌(벌금)은 행정벌로 전환된다.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은 500만원 벌금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금지 위반은 1000만원(벌금)에서 취득가액의 30%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임직원의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 할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만 △내부감사 또는 제재절차 △감독기관 검사·감사 △검·경 수사 △행정심판·소송의 기간 중에는 날짜 기산을 정지한다. 공시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수신시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때 실장불안 등을 감안해 필요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부과액의 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키로 했다.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도 완화된다. 상호저축은행 부실 때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요건을 고의·과실로 완화해 지나친 경영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수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 2년 주기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저축은행 등은 1년 주기로 전환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기준이 정비된다. 올 3월 금융업권 내 이행강제금 부과사례가 첫 발생했으나 운용과정의 미비점 보완 차원의 정비다.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의 30일 이내에 부과의무 명시 등 절차규정이 명확화된다.

금융위는 관보 개재 절차 등을 거쳐 이달 14일부터 7월25일 간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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