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NLL(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 작전을 위해 승선한 해경 단속요원들을 태운 채 북쪽으로 도주하려 한 중국어선이 2개월간 이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나포한 50t급 중국어선 선장 A(48)씨의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한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대상에는 A씨 외에도 기관사 B(50)씨와 항해사 C(41)씨 등 간부급 선원 2명도 포함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8.6km가량 침범하고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어획물 45kg을 잡았다. 조사결과 중국 선원들은 지난 4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약 2개월 동안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조사에서 선장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조업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A씨 등 간부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선원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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