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도입방안 마련 후 은행권 TF 및 당국 협의 세부 시행방안 도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앞으로 대출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대출정보 삭제가 가능해진다.

이를 대출계약 철회권으로 하는데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앞으로 대출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대출정보 삭제가 가능해진다./미디어펜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은행권 TF 운영과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도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후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4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개인 대출자로서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대출로서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등이다.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서면, 전화, 인터넷 등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계약으로부터 탈퇴가 가능하다. 계약서나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 때 대출 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원리금 상환과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 등을 소비자가 납부해야 한다.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는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반환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으로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원, CB 등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숙려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는 합리적 가격 결정과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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