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당국이 20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추진을 진행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금융소비자자문패널' 회의를 개최해 금소법 입법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는 금융위원장과 관련 부서장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3명, 금융업계 3명, 학계·법조계 4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 금소법 입법 추진안 발제가 있었으며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흐른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 정부안을 보면, 판매채널과 증권회사 간 민법 상의 사용자책임을 일반법으로 도입해 피해자 배상이 용이하게 하며 배상범위를 확대한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하나의 판결로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를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춘 금융상품 자문업 신설과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제공하는 금융교육 제공이 포함됐다.
또 현행 금융감독 체계인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외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임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해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논의와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7월 정부의 주요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장) 관련 금융분쟁조정 등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다만 금소법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틀 안에서 추진하며 향후 금융감독 기구 및 조직 등 개편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이같은 사항을 금소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에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 시행을 추진한다.
더불어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 합리화 해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이같은 조치는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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