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오는 12월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담뱃갑 상단으로 확정된 가운데 세계 각국의 흡연경고 그림도 덩달아 화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담뱃갑 경고그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인포그래픽 자료를 통해 해외 담뱃갑 경고그림을 소개한 바 있다.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당시 보건복지부가 소개한 그림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우 사람의 뇌가 갈라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림이 담뱃값 경고그림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사람의 형체라고 보기 힘든 괴기한 형체를 사용하는 등 다소 혐오스러운 느낌마저 주는 이미지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경고문구를,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경고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하지 못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그림은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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