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술 취한 20대 여성이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찾던 중 방화문을 열고 3.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14일 오전 0시께 부산 동구의 한 2층 노래연습장에서 이모(22·여)씨가 방화문을 열었다가 발을 헛디뎌 3.8m 아래 주차장 진입로로 떨어졌다.
이씨는 머리와 팔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씨는 이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연습장에 왔다가 화장실을 찾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씨가 추락한 곳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비상통로였다.
하지만 1층과 연결되는 접이식 사다리 외에는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여서 술에 취한 이씨는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손님이 이 방화문을 열고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사고를 막는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사고 위험이 컸지만, 소방법상 이 비상대피 통로를 잠그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노래방 업주는 평소 방화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이 노래방 비상탈출용 사다리가 인근 건물처럼 벽에 부착하는 고정용이 아닌 접이식으로 설치된 것은 아래층이 차가 드나드는 주차장 진출입로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노래방에 설치된 문제의 비상탈출구가 소방법 등 관련 법상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살펴 문제가 있으면 업주를 입건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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