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CAS 결정 따르지 않을시 법원 가처분 신청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가로막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보류했던 중재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지엠피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체육회 이사회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체육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은 지난 4월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박태환 측은 4월 26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신청하고 나서 일시 보류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팀지엠피 대표인 박태환의 부친 박인호씨와 법률대리인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태환 측은 "체육회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CAS에 중재 심리를 보류해주도록 요청했었다"면서 "하지만 체육회가 오늘 문제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존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더는 체육회의 선의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부득이 CAS에 중재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인호 씨는 "체육회 입장을 이해는 한다. 도핑의 중요성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 규율에 따라 이미 징계를 받았다. 한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도핑 중요성을 강조하려 하는 것은 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면서 "가혹한 규정 적용을 제고해 줄 것을 대한체육회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임성우 변호사는 "체육회가 CAS 판결을 따르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등에 대비해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리우올림픽 최종엔트리 제출 마감일(7월 18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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