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30%로 올라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같이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들은 오는 12월부터 월평균 약 2만6000원이 오른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20%로 묶여 있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12월부터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3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은 월평균 약 2만6000원이 오른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사람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이다.

즉,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렇지만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현재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