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구내식당 등에 납품하거나 냉동고기를 냉장제품으로 속인 축산물 도매업체들이 검찰 등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9일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 합동단속에서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상품표시를 한 20개 업체를 적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안 A업체는 지난 3월 이뤄진 합동단속에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소고기 등 축산물 1천418kg과 유통기한이 2년을 넘은 식육 336,7kg을 보관하고 냉동 닭고기 152kg을 냉장육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천안·아산시내 구내식당 등 납품해 월 1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40억원에 달한 B식육포장관리업체는 냉동 돼지고기 600kg 상당을 냉장육으로 보관하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않은 축산물 634.56kg을 비축해놓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천안지역 C매장은 유통기한이 열흘 가량 지난 한우 31,1kg을 창고에 보관해놓고 있다가 적발됐고 아산지역 대형매장 한 곳도 유통기한이 8일 정도 경과된 돼지고기 27kg을 보관해놓고 있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단속된 업체들은 국산 돼지고기에 중국 혹은 필리핀 등에서 수입된 양념을 섞어 만든 '양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미국산 소갈비살 원산지를 호주로 허위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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