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김모(3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가 16일 오후 1시 45분께 A씨의 집에 들어가 4시간 반 가량을 머물다 빠져나온 사실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이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강력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씨는 범행 의심 시점 이후인 17일 오후 9시 35분께 서초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은 혐의로 김씨를 추적하다 그가 발찌 훼손에 앞서 A씨가 사는 아파트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전 세대를 탐문하던 중 주민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19일 오후 1시께 A씨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게서 목졸림 등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씨는 18일 오후 8시 30분께 대전에서 핸드백 날치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의 집을 드나든 CCTV 등 유력 증거를 확보하고서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시인받았다. 김씨는 19일 오후 서울로 압송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피해자 사망 시점, 우발 범행인지 계획된 범행인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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