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시민의 눈과 귀가 불법금융을 정조준하고 있다.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감시와 신고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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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1일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가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미디어펜 |
신고대상은 5대 금융악과 3유·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전반이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실질적인 검거여부(△신고시기 적정성 △신고내용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신고건수, 관련내용 홍보, 수사협조)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도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매 건당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의 경우 우수(1000만원), 적극(500만원), 일반(200만원) 등이다. 기타 불법금융의 경우 우수(500만원), 적극(200만원), 일반(100만원) 등이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가급적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좋다.
인터넷은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로 검색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화와 팩스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번으로 가능하다.
이번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운영으로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검·경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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