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비용 대폭 절감 효과 기대
[미디어펜=김연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우수한 직거래 매장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직거래 매장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시행에 따라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