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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원칙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등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어린이집 1만여곳이 23~24일 집단휴원 강행에 들어갔다.
이틀간 영아를 둔 일부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이번 집단휴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집단휴원에 들어가는 어린이집들은 가동률을 평소의 10~20%로 낮춘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없게 된 일부 부모들은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갑자기 아이를 집에서 혼자 돌보게 됐다"거나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휴원을 통보해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 의견을 올리며 불편을 호소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원칙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들이 모든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하기가 어렵겠지만,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하면 사례를 접수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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