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스홀딩스 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계자는 24일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다음 주 초중반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최 전 회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기각했던바 있다.
검찰은 이후 최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입증하는데 수사 초점을 맞췄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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