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남매 가운데 남동생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법에서는 형사11부 심리로 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여)씨와 동생 B(43)씨 남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동생 B 씨는 누나의 범행이 아닌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한 때문이라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은 적이 없다. 아버지와 다투다가 혼자 범행했다. 누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누나인 A 씨는 이 같은 남동생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범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A씨와 다투다가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B씨가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들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달 8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남매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아버지와의 불화, 재산 갈등으로 원한 범죄라고 추정, 범행을 공모하고 은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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