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4년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원내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이전 2심과 달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2심에서는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바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 자신의 SNS를 통해 "저축은행 관계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만 4년간 지루한 싸움이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결백을 믿어 주신 아내와 가족 국민의당 더민주 의원님들과 당원, 목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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