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인명피래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업계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인명 피해를 낸 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와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 롯데마트 제품의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와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노 씨 등은 회사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를 받고 있으며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옥시 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 교수(61)도 이날 배임수재,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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