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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이 탈북자들의 자발적인 입국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초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북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여종원 12인이 개별법을 통해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요청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였다.
이날 도태우 변호사(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는 발표를 통해 “민변의 지속된 접견요청 행위와 인신보호청구는 그들의 북한 잔류 가족들의 생존권과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태우 변호사는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를 구제청구 각하사유로 둔다”며 “같은 법 제3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만 구제청구가 가능 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민변이 요청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각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에 관한 처분을 통지받은 후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탈북종업원 12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 변호사는 민변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받아들여서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면, 탈북자 자신의 목숨이냐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목숨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변에게 물음표를 던졌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민변의 지속된 접견요청 등의 행위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 변호사는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어서 북한 당국의 승인 없이는 대외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같은 극히 사법적 영역도 아닌 ‘납치’와 ‘자발적 의사’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분쟁적 법률관계에 북한 잔류 가족들의 독립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납치와 자발적 탈북 의사 중 하나를 명백히 밝히라는 민변의 주장은 탈북자 당사자와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도 변호사는 “민변은 구제청구의 근거가 된 위임장 수령과정을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수용구제를 위한 심문기일소환이전에 위임장 수령과정에 대한 사전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법원이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범위에는 (민변과 같은 곳에 의한) 북한 주민의 인권악화시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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