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지회장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한광호씨 추모집회 참가자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연행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조합 간부가 현대차 본사 앞에 망루를 쌓고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차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전국금속노조 소속 윤영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을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지회장은 전날 밤 11시40분쯤 현대차 본사 앞에 약 7m 높이의 망루를 쌓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윤씨는 회사로부터 징계 등을 받고 올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씨의 100일 추모 집회를 벌인 후 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윤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자 망루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소방차를 동원해 이날 오전 3시쯤 윤씨를 끌고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집회 참가자 1명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숨진 한씨의 유족을 포함해 다른 참가자 3명은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망루는 윤씨가 연행된 후 서초구청에 의해 곧바로 철거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