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김주하 MBN 앵커가 남편과 2년 7개월에 걸친 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앵커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남편이 김 앵커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일부 재산분할 금액을 제외하면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2심은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씨는 연 3억~4억원의 수입을 기록해 재산 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김 앵커 45%, 강씨 55%로 판단했다.
다만 김 앵커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의 재산이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김 앵커가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앵커가 갖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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