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탈북 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
   
▲ 자유민주국민연대는 27일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로 법정에 출석하고 싶어 하는데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민변의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자유민주국민연대는 27일 탈북 여성 12인에 대한 수용구제청구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했다.

자유민주국민연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민변규탄탈북단체연합회, 바로세움, 바른사회시민회의, 블루유니온, 유관순어머니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 연합단체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민변이 국정원장에 의한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다고 확신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민변 스스로 북한의 ‘납치설’을 맹종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 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도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적 행동”이라며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발맞추듯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정원장이 불법 감금과 불법 권리 행사 방해를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민변은 통일부 관리 시설(하나원)로 조기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 관리 시설에서 보호하기로 한 국정원장의 결정이 불법 감금에 해당하고, 민변 변호사와의 접견과 법정 출석을 불법으로 방해하여 세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들 시민단체는 “민변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발을 결행해버린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상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장의 보호결정이 애초에 감금일 수도 없지만, 법령상 규정에 따라 진행된 ‘하나원으로의 이송 연기 결정’이 새삼 감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단체로서 이런 법조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변’이 다른 의도 없이 ‘불법 감금’이라 믿고 국정원장 고발을 감행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은 더욱 근거가 빈약하다”며 “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닐뿐더러,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를 만나 잘 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12인의 탈북 여성들은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누차 밝혀 온 바 있다.

자유민주국민연대는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로 법정에 출석하고 싶어 하는데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민변의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 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도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발맞추듯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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