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공매도 투자자 공시제도 변경 법규 시행
7월 5일 장 종료 후 한국거래소 공매도 공시 게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가 실시된다. 공매도 공시의무와 보고 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일부터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제도 등 변경된 법규가 시행되고 공시 자료 제출은 T+3(영업일 기준)까지 하면 7월5일 장 종료 후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공시가 게시된다.

   
▲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가 실시된다. 공매도 공시의무와 보고 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미디어펜

우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ETF, ELW, DR 등은 제외)을 공매도해 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이상인 투자자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이다.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순 보유수량을 합산해 잔고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비율 계산은 상장 주식수에 공매도 잔고를 나눈후 100을 곱한다.

주식 종목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의 성명, 주소, 국적 등 인전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한은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 후 이며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해 한국거래소가 게시한다.

현행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보고의무 발생 기준에 평가액을 추가해 소액 투자자의 불편은 해소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는 제거했다.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되며 단 10억원 이상이면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공시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공시의무와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고매도 관련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금감원은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자본시장 보고>공매도 포지션 공시 및 보고)에 공매도 보고와 공시제도와 관련 상세 예시, 세부절차 등을 설명한 메뉴얼을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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