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약시 진단서로 규정 악용…무단결석 무마 정형외과 진단서 위조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씨(26)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7일 송씨를 업무방해,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정부서울청사와 학원가 등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산망에서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 문제지·답안지를 훔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변작 등)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2010년 8월 한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을 받은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같은해 11월 치른 2011학년도 수능 때 이 진단서를 제출해 저시력자로 분류돼 다른 수험생보다 과목당 1.5배씩 시험시간을 늘려 받아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시험 전 화장실 휴지통 뒤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시험 중 화장실에 가 정답을 확인해 답안지를 고쳤다.

늘어난 시험시간 덕분에 일반 응시생 시험시간이 종료되고서 인터넷에 정답이 공개되면 이를 확인해 답안지를 고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언어영역 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지원한 대학에는 불합격했다. 이듬해 2012학년도 수능 때에도 진단서를 변조해 다시 시험시간을 연장받았다.

송씨는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시각장애 유형으로 응시하면 다른 응시생보다 시간을 1.2배씩 더 부여받는 점을 노려 같은 수법을 이용했다.

지난해 1월 한국사능력시험에서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일반 응시생(80분)보다 많은 96분의 시험시간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토익시험에선 이 진단서를 냈으나 오래됐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날짜를 2015년 1월로 조작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송씨는 같은해 3월 무단결석으로 학점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위조한 정형외과 진단서 등 6장을 교수에게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미국에서 일어난 신분위조범의 사기·횡령 범행을 그린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위조와 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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