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66)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남상태(66)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남 전 사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이날 새벽 증거인멸 정황과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단서를 확인했다. 

또 소환조사를 앞두고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인 정황이 있었던 점, 조사를 받으면서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 점 등이 참작돼 급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2006∼2012년 6년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를 지내며 기업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 측은 그가 대학 동창인 정모(65‧구속)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10년간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하도록 하고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씨가 대주주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한 뒤 BIDC를 육상‧해상운송 거래에 끼워 넣어 최소 1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수억 원 대 배당금 소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명, 대검 수사관 10여명 등 수사 인력을 대거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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