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군인복무규율'이 제정 5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군인 복무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66년 제정된 '군인복무규율'은 사라진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되면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가 아닌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해설서를 만들어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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