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해 1300여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는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열병 발생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4일 모니터링한 해당 농가 사육돼지에서 돼지 열병 야외바이러스 감염을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를 최종 확인했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로 제주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 열병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 154농가(위험 65곳, 경계 89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열병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도는 돼지 열병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설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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