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머리염색 52만원' 미용실 주인이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청구해온 충주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이씨를 비롯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요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당이득이 크지 않지만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