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문제 반복 출제 가능성 커 공개 금지…소득세 포탈죄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불법으로 교재화한 어학원 원장 및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불법 유출된 SAT 문제지를 입수, 학원 교재로 쓴 어학원 원장 김모씨(5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학원 수강생과 지인에게서 SAT 기출문제 9세트를 건네받아 이를 복사해 교재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커 애초 기출 문제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김씨는 또 이중장부를 작성,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는 신고에서 제외하는 등 본래 소득을 숨겨 2010∼2012년 동안 총 1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드러났다.

오 판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포탈한 세액도 상당하다"며 유죄 판정을 내렸다.

유모씨(45) 역시 불법 유출된 SAT 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세를 부당하게 내지 않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들 및 기출문제 판매 브로커 등 총 4명은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형을 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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