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직장인 A씨는 퇴근시간 정체행렬 진입 중 가벼운 긁힘 접촉사고를 냈다. 범퍼가 살짝 긁혀 보험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A씨에게 보험금 257만원이 청구돼 보험료가 할증됐다. 피해운전자가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도 범퍼 교체를 해야겠다는 이유에서다. 자가운전자 B씨도 같은 이유로 보험금 폭탄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접촉사고를 내 피해운전자가 범퍼 교체 등을 요구하며 보험금 245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범퍼 긁힘 등 접촉사고로 인한 경미한 손상일 경우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된다.

   
▲ 자동차사고 피해 유형은 물적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모럴해저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미디어펜 자료

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

손해율 추이를 보면 2012년 83.4%에서 2013년 86.8%, 2014년 88.4%, 2015년 87.7%로 해마다 늘고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을 보면 2013년 70.1%에서 201년 70.9%, 2015년 70.2%로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여전하다.

이같은 과잉수리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와 정비업체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번했다.

권 부원장보는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약 2300만건(68.8%)으로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미손상에 판단기준은 예를 들어 코팅 손상이나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이다.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 등이 해당된다.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가차량(2억5000만원) 과실이 없고 일반차 과실이 100%의 경미한 범퍼 긁힘 사고가 발생했을 때범퍼가격 300만원, 공임비 등 75만원이 발생하고 일반차량은 3년 무사고, 부부한정, 대인 무제한, 대물 2억원, 자차(3000만원) 가입,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으로 가정해보자.

현행 고가차량 주인이 범퍼교체를 할 경우 범퍼가격(300만원)과 공임비(75만원) 등 지급보험금은 375만원이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보험료 5만원이 할증된다.  보험료 20만원이 상승된다.

앞으로는 범퍼 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공임비 75만원만 소요된다. 보험료 할증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1건당 보험료 할증은 15만원만 오른다.

시행일 7월 1일 이전인 6월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의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6월30일 갱신 이후부터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권 부원장보는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체 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분쟁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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