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 흉기 및 목격자 진술 등 확보…살해 동기 수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선상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베트남 선원 2명이 세이셸에서 한국으로 압송돼 수사에 임하게 된다. 살해동기를 중점적으로 알아낼 방침이다.

외교부는 '광현 803호(138t)'의 선상살인사건 피의자인 베트남인 2명이 우리 해경 호송팀에 의해 세이셸 현지에서 인도 뭄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건 발생 10일 만이며 살해동기 규명 등을 위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베트남 선원 B씨(32)와 V씨(32)를 이날 오후 늦게 부산 해경 사무실로 호송,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경유지 국가에서 피의자 등 입국을 거부해 한국인 항해사 이모씨(50)와 베트남·인도네시아 선원 3명 등 핵심 증인을 먼저 국내로 데려와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살해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소 원한이 있었거나 조업과정에서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범죄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한 해경은 이들의 살인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경은 또 유일한 생존 한국인인 항해사 이씨가 어떻게 흉기를 든 베트남 선원을 제압한 뒤 다른 외국인 선원을 통솔해 4일간 배를 안전하게 운항했는지 그 과정도 살펴본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건 직후 이씨는 피의자들을 제압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이들을 선박 내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이 국외에 있는 우리 선박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하고, 국내로 호송한 첫 사례"라며 "피의자·참고인 보강조사, 증거물 분석 등의 철저한 수사로 살해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열흘간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히고 검찰에 송치한다.

이후 부산지검은 최장 20일간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하고, 부산지법에서 1심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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