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7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도시 개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서울(7월4일), 경기(7월5일), 인천(7월5일), 대전(7월6일), 대구(7월6일), 부산(7월7일), 광주(7월7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정대부업 시행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주요 개정내용,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의 영업범위 변경 등을 설명한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대부업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내용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범위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간 등록기관 변경 절차 △금융위(금감원) 등록대상 대부업자의 금감원 대부업감독시스템 사용방법 등이다.

   
▲ <표>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일정./금감원

금융당국은 대부업자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내용을과 대부업 등록 등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토록 해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대부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가능하며 교재는 참석자에게 현장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대부업감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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