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권 가계주택담보대출 역시 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된다.
그간 소득증빙 자료에 있어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최저생계비 등을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된다.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우선 활용한다. 증빙소득이 어려울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등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키로 했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일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대출(LTV나 DTI 60% 초과)의 대출 전액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일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로 취급된다.
차주는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총이자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큰 금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다. 금융기관은 차주들의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집단대출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다.
또한 신규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간으성을 감안안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키로 했다. 최근 5년간 신규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해 은행연합회가 제시한다. 6월 혀내 상승가능금리는 2.7%다.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해 DTI를 산출하고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DTI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안내키로 했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Debt Service Ratio)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 DTI의 경우 연소득에서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눴지만 앞으로는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대신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으로 대체키로 했다.
DSR지표는 업구너별, 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추정해 전체 금융부채를 분할상환한다는 가정 아래 차주의 소득 대비 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각 권역별 보험협회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적응을 지원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 창구의 질의와 고객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 생명보험협회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슁ㅆ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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