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전액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임신 출산 지원 강화 차원이다.
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6회~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이 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30%까지 낮아진다. 산전 검사 때 많이 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액이 1회당 5만원이라면 1만5000원으로 떨어진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전액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 진료'이다 보니 의료기관은 환자한테서 전액 비용을 받을 수 있어서 '과잉 검진'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부에게는 이런 초음파 검사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임신 중 받은 검사 중에서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은 77.1%(5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형아 검사(염색체) 13.2%(86명), 양수검사 7.4%(48명), 니프티 검사 2.0%(13명), 조산예측 검사 0.3%(2명) 등의 순이었다.
2015년 9월 1~18일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현재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800명(20~34세 200명, 35~39세 367명, 40세 이상 3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초음파는 가청주파수 20kHz보다 큰 음파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없다. 초음파 검사는 이처럼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음파를 이용해 일종의 태아 그림자를 보는 검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체 내부로 초음파를 보낸 다음 반사되는 초음파를 영상화하는 방식이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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