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능력 없다" 주장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이날 오전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된 벌금액수에 따라 이들은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노역 일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40억원씩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검찰이 올 1∼6월까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소액에 불과하다. 전씨는 지금까지 1억4천만원, 이씨는 5050만원을 낸 게 전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