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진정서 접수 형태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과 관련,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 삼성전자는 1일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요청은 수사의뢰 진정서 접수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법률검토 결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 조정이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시설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각각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의뢰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 회장 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허위정보가 유포된 적이 있었지만 삼성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의 이 같은 대응은 일부 증시 교란 세력의 루머 유포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오 무렵 증권시장과 SNS 등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내용의 설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 회장 사망설이 유포된 직후 삼성그룹주는 심하게 출렁이며 동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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